상표•서비스표와 상호의 의의
상표는 자기의 상풍을 타인의 상풍과 구별하기 위하여 상풍 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풍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며(물적표시; 상표법 제2조),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를 타 인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인적표시; 상법 제18조). 상표•서비스표는 자타상풍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재, 홈로그램, 동작 등과 이들의 결합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장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상호는 문자만으로 표현되고 호칭되는 점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