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제도 일반

실용신안제도는 새로운 물풍을 창작하였지만 특허권 취득에 필요한 기술적 진보 또는 발명의 고도성을 만 족하지 못한 소발명을 짧은 기간 동안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화 된 것입니다.

실용신안 무심사선등록제도의 폐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기술의 생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조기 권리화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실용신안 무심사선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조 기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어 권리행사시점을 상당기간 단축시킬 수 있었지만, 향후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아 권리로서 불안정하며 선등록권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2006년 10월 1일부터는 심사 후 등록제도로 다시 전환하여 특허와 통일된 절차를 통한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