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도는 특허출원 등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 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이들 선출원을 구체화 또는 개량, 주가하는 발명에 대하여, 통상의 출원절차로 출원할 경우에 자신의 선출원과 동일 발명으로 거절되거나 또는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이들 발명을 주가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 등에 의하여 각하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기술개발의 성과물인 발명의 빠짐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출원이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선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은 선출원일에, 선출 에 기재되지 않았던 신규사항은 우선권 주장 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