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개와 가보호의 권리

특허로서 출원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출원이 공개(특허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없이 모든 출원에 대하여 일반 공중의 복사 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되며, 공개가 되면 출원인에게는 가보호의 권리(침해자에게 경고장 등을 보내고 추후에 공 고가 되면 소급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특허권의 부여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 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신규성),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진보성), 동일한 내용의 특허가 먼저 출원되어 있는지(선출원) 등의 특허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특허등록결정을 하고, 등록결정 통지를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는 등록 되며, 등록일로부터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사유에 해당되면 특허등록이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일로부터 등록이 되기까지 통상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내 우선권 주장제도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도는 특허출원 등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 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이들 선출원을 구체화 또는 개량, 주가하는 발명에 대하여, 통상의 출원절차로 출원할 경우에 자신의 선출원과 동일 발명으로 거절되거나 또는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이들 발명을 주가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 등에 의하여 각하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기술개발의 성과물인 발명의 빠짐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출원이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선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은 선출원일에, 선출 에 기재되지 않았던 신규사항은 우선권 주장 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