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우선권 주장에 의한 해외출원
특허제도는 각국마다 독립적이므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자 한다면 각 국가별로 별 도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우리나라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할 수 있는데, 이를 소위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한 해외출원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 출원한 이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에 출원하면, 우리나 라에 출원한 날에 그 나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 발명을 심사할 경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 성 판단 시점을 우리나라의 출원일을 기준하여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그 기간 만큼의 이점을 누릴 수 있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