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은 넓게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무형의 재산권을 총칭하는 말이지만, 좁게는 특허청에서 그 절차와 등록을 주관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지식재산권은 공업 분야 뿐만 아니라 상업, 농림업, 수산업, 광업 등 모든 산업 분야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하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지식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허와실용신안

특허와 실용신안은 새로 창작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울풍의 구조 에 관한 기술적인 사상에 특징이 있으면 그러한 기술적인 사상은 특허나 실용 신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 다. 다만,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고도의 창작성이 필요하지만, 실용신안권의 대상인 고안은 고도의 창작 성이 요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대부분 특허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의 출원절차 또한 특허 출원절차 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허의 보호 대상은 발명의 물품성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방법 발 명이나 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가 될 수 있는 반면,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반드시 고안의 물품성을 전 제로 하기 때문에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은 제도상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특허의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 일부터 5년이지만, 실용신안의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부터 시작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이지만,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b>설정등록일부터 시작하 여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 까지</b>인 등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디자인

특허나 실용신안이 새롭게 창작된 발명 또는 고안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사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보호 대상이며, 물품의 기술적인 사상은 고려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미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새롭게 창작된 물품의 외형적 인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기능이나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따 라서, 새로 발명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디자인이 주가 될 경우 그 창작은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구조와 기능을 감안해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고, 외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디자인으로 동시에 출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