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은 새로 창작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울풍의 구조 에 관한 기술적인 사상에 특징이 있으면 그러한 기술적인 사상은 특허나 실용 신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 다. 다만,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고도의 창작성이 필요하지만, 실용신안권의 대상인 고안은 고도의 창작 성이 요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대부분 특허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의 출원절차 또한 특허 출원절차 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허의 보호 대상은 발명의 물품성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방법 발 명이나 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가 될 수 있는 반면,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반드시 고안의 물품성을 전 제로 하기 때문에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은 제도상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특허의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 일부터 5년이지만, 실용신안의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부터 시작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이지만,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b>설정등록일부터 시작하 여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 까지</b>인 등 차이점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