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부여

디자인등록출원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하고, 등록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 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되어, 디자인의 독점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등록 후 공고를 하고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 디자인등록은 취 소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되기까지는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록된 디 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 제도

디자인무심사등록 제도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풍이 디자인법시행규직에 정의된 무심사물풍인 경우(주 로 의류와 침구, 포장지, 벽지 등), 디자인등록요건과 부합하는지의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심사만을 통 하여 등록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이 등록되기까지는 약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도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 디자인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