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현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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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취득, 무효, 취소 심판 ∙ 소송, 라이선스, 협상, 가치평가, 도메인 분쟁 해결

남호현 대표변리사

구성원 소개

남호현 변리사는 제23회 변리사시험에 합격 (1986)한 뒤 대한변리사회 등록 변리사로서 국내와 세계 유명 회사의 상표 ∙ 디자인 ∙ 특허를 보호하여 왔습니다. 영국 황실 수석디자이너의 브랜드 Hardy Amies, Nike, Esprit, Jimmy Choo, Elégance, Lady Gaga 등 세계 굴지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비롯하여 멀티플레이어 게임, 색채, 생명공학, 호텔, 연예, 자동차, 보험, 외식 산업, 공유 오피스, 애니메이션, 항공, 문화, 캐릭터 등 광범위한 산업계를 망라하는 글로벌 리더인 Supercell Oy, Pantone LLC, Bayer Group, BASF SE, ACCOR Group (Fairmont Hotel and Mondrian Hotel), 현대자동차㈜ (전세계), Pret A Manger, AIA, WEWORK, Airbus Helicopter, Miyazaki Hayao의 작품 - Studio Ghibli, My Neighbor Totoro, Princess Mononoke, CHIHIRO - SPIRITED AWAY; 생떽쥐베리(Antoine de Saint-Exupéry)의 어린왕자 (Le Petit Prince)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굴지 회사와 전설적 인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호현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취득부터, 무효, 취소 심판 ∙ 소송, 라이선스, 협상, 가치평가, 도메인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고객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 변리사는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도메인이름과 지식재산 관련 1,100건 이상의 중재 판정문 ∙ 결정문 (국어, 영어, 일어) 작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미국국가중재원(NAF),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체코중재법원(C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행정패널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남호현 변리사는 지식재산가치평가 전문가입니다. 그는 대한변리사회 특허가치평가감정인입니다. 1991년에 디자인 가치평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법원과 대한변리사회 의뢰 디자인, 상표 등 가치평가 업무와 다수의 기업 브랜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남호현 변리사의 학업으로서는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을 졸업하고 경찰대학교 초빙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으며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과 서울대학교 (CIPO 최고지식재산경영자 과정)에서 강의하였습니다.

남호현 변리사는 현재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FICPI – Korea) 회장 , 미국국가중재원(NAF),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체코중재법원(C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패널리스트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변리사회, 아시아변리사회(APAA), 국제상표협회(INTA),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 국제변리사연맹(FICPI), EU상표협회(ECTA), 의약품상표협회(PTMG), MARQUES,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의 회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남호현 변리사는 지금까지 대통령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 국회인가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회장, 아시아변리사회 (본부) 부회장, 아시아변리사회 (본부) 상표위원회 위원장, 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 대한변리사회 상표 ∙ 디자인 ∙ 저작권 분회 회장, 한국상표학회 회장,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심사위원, 특허청 정책자문위원,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대한항공 법무실, 문화관광부 해외공보관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하였습니다.


남호현 변리사는 TV 프로그램 진행, 다수의 저술, 논문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대중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호현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 (매일경제 TV(MBN) 주간 프로그램)타이틀로 TV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한미 FTA와 변리사의 역할], [성공의 비밀] (KBS 1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특정 발명에 대한 활용 및 가치] (SBS 모닝와이드 전문가 코너)등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는 <21세기에는 지식 재산권으로 승부하라> (1999 조선일보사: 교보문고 경제 ∙ 경영 분야 베스트 셀러); (2003, 2010영문판: 2008 일문판); <태양아래 모든 것이 특허대상이다> (2009 도서출판 예가); <아이디어로 인생을 바꿔라> (2010 박영 books); <에디슨에서 아이팟까지> (2010 비즈니스 맵, 편역); <톡톡 튀는 나만의 인생을 디자인하라> (2016 매일경제신문사); (제1판 2016 매일경제신문사); (제2판 2017 영국 AuthorHouse); <지식재산권으로 세상을 바꾼 대박여행> (2018 한국경제신문사); <도메인이름 핸드북 제2판> (한국편;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영문 및 독문); 해마다 업데이트되고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국제이의신청 가이드: Opposition Guideline> (한국편; INTA, 영문); 해마다 업데이트되고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국제소송가이드: Enforcement: An International Litigation Guide> (한국편; INTA, 영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수많은 저서를 저술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12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남호현 변리사는 국제회의 등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의약품상표협회(PTMG), 국제상표협회 (INTA), 국제변리사연맹(FICPI),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아시아 변리사회(APAA)등 국제회의,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연수원, 대학교 등에서 50여 회 이상 강연을 하였습니다.


남호현 변리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국내외에서 공식 인증받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소재하는 ‘Euromoney Publications PLC’에 의해 1996년 ‘세계의 지도적 상표법 전문가(The World’s Leading Experts in Trademark Law)’로, ‘Asia Law’에 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고객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법률전문가 (The most highly-acclaimed legal experts) (지적재산권 분야)’의 한 사람으로 7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 법률업계 최초로 신품질 혁신대상을 수상 (2010, 한국품질재단)하였으며 “MAN of The YEAR IN LAW” 수상 (2010) (by the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for Dedication and Excellence)와 사단법인 한국발명교육학회 주관 한국발명교육상 저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남호현 변리사는 다수의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Hardy Amies Ltd. v. Lee~: 대법원 98 후 1907, 1999.3.23. (외국 잡지에 실린 광고물을 국내의 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국내 정당 사용 증거로 인정);
  • Group Lotus PLC v. Hyundai Motor Company: 대법원 2004 후 2628, 2005.9.30. 현대자동차의 상표 ‘LOTS’는 Group Lotus PLC의 상표 ‘LOTUS’와 유사하지 않다);
  • Elegance Rolf Offergelt Gmbh v. Hanyoung Industries Co., Ltd.: 특허법원 2002 허 888, 2002.7.19. (‘ELEGANCE’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 J.Choo Limited v. 대한민국 특허청: 대법원 2005 후 2008, 2006.8.26. ‘JIMMY CHOO’와 ‘PATTY & JIMMY + 도형’은 유사하지 않다. 이 판결로 한 요부가 같으면 유사하게 보았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특허청 심사기준을 변경);
  • Chung, Mong Koo and Hyundai Motor Company v. Individual: WIPO D2005-1068, 2005.12.21)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이름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보통법상의 상표로 인정받음);
  • Pantone LLC v. 박근영; 대법원 2019 후11596, 2019.1.16. (Pantone LLC 를 대리하여 일부 사용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PANTONE’ 상표등록을 불사용을 이유로 성공적으로 취소함);
  • Fairmont Hotel Management L.P. v. 영원아웃도어: 특허법원 2018 허 7712, 2019.1.24. ‘호텔업’과 ‘의류’의 경제적 견련성과 상표 ‘Fairmont’의 외국에서의 주지성을 인정받아 의류의 등록상표 ‘Fairmont’을 무효로 함);
  • Bayer Consumer Care AG v. Nature’s Way Products LLC: 대법원 2019 후10036, 2019.4.5.(Bayer을 대리하여 인터넷상의 상표의 사용을 근거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성공적으로 방어함);
  • BASF SE & 특허청장 v. ㈜새한농: 특허법원 2019 허 2585 & 2587, 2019.9.27. (BASF를 대리하여 특허청을 돕는 소송참가로 BASF의 제초제에 관한 ‘BASTA’ 상표의 주지성과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근거로 상대방의 ‘새한농바스타’와 ‘바스타’ 상표 등록 거절결정을 확정);
  • BASF SE v. ㈜새한농: 대법원 2020후11165, 2020.11.5. (BASF를 대리하여 BASF의 제초제에 관한 ‘BASTA’ 상표의 주지성과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근거로 상대방의 ‘아리바스타’ 상표 등록을 무효로함)

경력 및 활동이력

  • 2021~사단법인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FICPI – Korea) 회장
  • 2019 ~ 2021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회장
  • 2014 ~ 2016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2012 ~ 2015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
  • 2010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0년도 특허법률구조사업" 심사위원
  • 2005 ~ 2006헌법상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중재인
  • 전미 중재 연맹(NAF) 중재위원
  • 아시아 도메인네임 분쟁 조정위원회(ADNDRC) 위원
  • (한국)인터넷주소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 특허청 상표정책자문위원
  • 2003 ~아시아 변리사회 본부 상표위원회 위원장, 한국협회 부회장
  • 사단법인 한국산업재산권법 학회 이사
  • 2000 ~ 2002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
  • 2000 ~ 2001한국 상표 학회 회장(KIPLA)
  • 1987 ~ 1996중앙국제특허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2009The Asia Law에 의해 3년 연속 '지도적 지식재산권 전문가(The World Leading Lawyers in the IP Law)'로 선정
  • 2008The Asia Law에 의해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고객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The most highly-acclaimed legal experts)'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
  • 2007아태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장 뛰어난 법률인의 성명록(The Asia Leading Lawyers)에 의해 '지도적 지식재산권 전문가(The Leading IPR Lawyers)'로 선정
  • 1996영국 런던에 소재하는 Euromoney Publications PLC에 의해 '세계의 지도적 상표 전문가(The World's Leading Experts in TM Law)'로 선정
  • 2010'아이디어로 인생을 바꿔라' 출간
  • 2009'태양아래 모든 것이 특허대상이다' 출간
  • '21세기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승부하라' 저술
  • 매일경제 TV(MBN) 주간 프로그램 '남호현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 진행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지 고정 칼럼니스트 외 지식재산권 분야 논문 다수
  • 대법원 전문 심사위원
  • 2000 ~ 2002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
  • 국제상표협회(INTA) / EU상표협회(ECTA) / 의약품상표협회(PTMG) / 상표협회(MARQUES)
  • 국제산업재산권 보호협회(AIPPI) / 국제변리사연맹(FICPI)